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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2일 오늘 세종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표결은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제도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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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의 배경
위에서 소개한 최저임금은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함께 인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한하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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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디어 오늘,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이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구속된 위원 1명 공석),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석하여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투표 결과 및 반응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업종별 제한을 두지 않고 일괄적용 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른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엇갈린 반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사용자 측의 반응은 최근 가라앉은 경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차등적용 없이 올라간다면, 매출이 모두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위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건비에 과도한 비용이 소모될 경우, 서빙과 조리 등에 사람이 아닌 로봇을 투입하여 고용시장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근로자 측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근로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어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과 비교하여 26.9%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문제 해결 등을 꼽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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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엇갈리는 반응을 본 누리꾼들은 앞으로 2024년의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년 2024년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 측에서 최초로 요구한 시간당 12,210원과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시급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근로자 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51,890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용자 측은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저임금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 바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사용자 측이 제시할 최저임금은 얼마일지,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지가 궁금해지는 때입니다.